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22.)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22.)
(개정 2015. 5. 1., 2017. 5.22., 2024. 3. 4.) 이 규칙에서“회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본조신설 2012. 3.1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21., 2024. 3. 4.)
1. 도원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113(도원동)
2. 성서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남로 129(이곡동)
3. 본리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25(본리동)
4. 달서가족문화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7(대천동)
5. 달서어린이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45(상인동)
6. 달서영어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6길 10(송현동) [신설 2019. 6. 3.]
[본조신설 2017. 5.22.]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등이하 자료실의 경우 평일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9. 5.11., 2011. 4.11., 2012. 3.12., 2017. 5.22., 2018. 5. 21.)
1. 도원도서관: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2. 성서도서관: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3. 본리도서관: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4. 달서가족문화도서관: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5. 달서어린이도서관: 평일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7:00
6. 달서영어도서관: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신설 2019. 6. 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2., 2017. 5.22.)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2., 2009. 5.11., 2010. 9.24., 2011. 4.11., 2018. 5. 21.)
1. 정기 휴관일
가. 도원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성서도서관: 매주 월요일
다. 본리도서관: 매주 금요일
라. 달서가족문화도서관: 매주 월요일
마. 달서어린이도서관: 매주 금요일
바. 달서영어도서관: 매주 금요일 [신설 2019. 6. 3.]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22.)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10.22., 2017. 5.22.)
1.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3.)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 6. 3.)
5. 그 밖의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1. 4.11.)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한다.(개정 2014. 10. 1)
① 도서관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12., 2015.12.31., 2017. 5.22., 2019. 6. 3., 2024. 3. 4.)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지역 직장인, 재학생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책이음회원(이하 “책이음회원”이라 한다)인 사람 (개정 2024. 3. 4.)
5.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확인 후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1. 4.11., 2012. 3.12., 2014.10. 1., 2015.12.31., 2017. 5.22., 2023. 7. 3.)
1.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대리인 신분증과 법적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3.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일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③ 회원증은 본인 사용이 원칙이나,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정하여 대리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가족회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12., 2015. 5. 1., 2015.12.31., 2017. 5.22.)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 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 (개정 2012. 3.12., 2014.10. 1.)
⑤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개정 2012. 3.12., 2019. 6. 3.)
⑥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책이음회원으로 등록된다. (신설 2012. 3.12.) (개정 2024. 3. 4.)
⑦ 삭제(2014.10. 1.)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한 차례에 10권까지 가능하며, 책이음회원인 경우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30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 1., 2015. 5. 1.,2017. 5.22., 2023. 7. 3., 2024. 3. 4.)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0. 1.,2017. 5. 22., 2019. 6. 3., 2023. 7. 3.)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24. 8. 12.)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대출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개정 2017. 5. 22., 2019. 6. 3.)
[전문개정 2012. 3.12.]
① 구청장은 대출을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은 한 차례에 대출권수 10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7. 5.22.)
③ 단체대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 5. 1.]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7. 5. 22., 2019. 6. 3.)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거주지, 직장 및 학교를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 외로 이동한 경우
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6. 3.)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무단 양도한 경우 (개정 2019. 6. 3.)
7. 다른 사람의 회원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본호신설 2017. 5.22.] (개정 2019. 6. 3.)
②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2017. 5. 22., 2019. 6. 3.)
[전문개정 2012. 3. 12.]
① 대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 및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5.22.)
② 구청장은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12.]
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22.)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22.)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22.)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7. 5. 22., 2019. 6. 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개정 2008.10.22.)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이 조에서“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4. 10. 30., 2017. 5. 22.)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9. 6. 3.)
③ 구청장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2.)
① 구청장은 도서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등의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2011. 4.11., 2015. 5. 1., 2024. 3. 4.)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2011. 4.11., 2015. 5. 1., 2017. 5.22., 2024. 3. 4.) [제목변경 2015. 5. 1.]
<삭제 2017. 5. 22.>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 점검 실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9. 6. 3.)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제목개정 201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