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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6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2., 2024. 3. 4.) 1.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3. 4.)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 3. 4.) 3.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땅, 옥상,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4. 3. 4.>]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 등의 텃밭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3. 4.>] 5.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방법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3. 4.>] [제6호에서 이동 <2025. 3. 4.>] 6. “친환경소재”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 3. 4.>] [제7호에서 이동 <2025. 3. 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4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2025. 3. 4.) 1.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도시텃밭ㆍ상자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 3. 4.>]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4.)

제5조

상자텃밭의 보급

구청장은 상자텃밭을 보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8. 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3. 4.>]

제6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6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7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4.>]

제8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8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