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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776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6-05-23공포 2016-05-23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5.23)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3)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4.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5.23)
1.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23)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5.23)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3)
④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31)
⑤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3)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
③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2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개정 2016.5.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의2

공동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5.23]

제8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신설 2016.5.23]

제11조

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5.23)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