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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5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청소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개정 2021. 4. 1)
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ㆍ육성지원
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 12. 30)

제3조의2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30]

제3조의3

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2. 30]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제5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7. 31, 2016. 12. 30) 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1. 4. 1]

제6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2. 3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1. 4. 1]

제7조

재정지원

(개정 2016. 12. 30)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 4. 1]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

제9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는 삭제 2021. 4. 1]

제10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21. 4. 1]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 4. 1]

제13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제14조

보고ㆍ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