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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5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12.)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2017. 11. 21삭제

삭제(2017. 11. 21)

제5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매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 7. 12.)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2021. 7. 12.]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목표율ㆍ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평가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ㆍ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

2017. 11. 21삭제

삭제(2017. 11. 21)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 7. 12.]

제11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