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노인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0. 21)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3.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4.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5.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삭제 2016. 10. 21>
① 시설의 이용은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이용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7:30 ~ 19:30
2. 토요일 : 07:30 ~ 15:3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등 관계 법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기구 및 인력을 둘 수 있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2020. 12. 31)
① 수탁기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제4조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비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0. 2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3.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면제
4.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람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