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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751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14-10-30공포 2014-10-30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 등

①「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주간ㆍ단기보호센터, 도서실 등)에 대하여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3:0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수강신청

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이 많은 경우 신청순서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 여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접수 및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이ㆍ미용료 및 기타 프로그램 이용료의 50%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대구광역시달서구가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 50%
③ 관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자체사업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2014. 10. 30삭제

삭제(2014. 10. 30)

제8조

사업계획수립

① 관장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및 결산

① 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당해분기 예산 청구와 전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한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경우 관장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한다.

제10조

회계장부의 관리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장부 및 증빙서
2. 각종 비품ㆍ소모품 관리대장
3. 시설이용ㆍ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기타 회계관련 대장 및 서류

제11조

직원채용 및 보수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외부강사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일자리 제공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복지관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