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주간ㆍ단기보호센터, 도서실 등)에 대하여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3:0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이 많은 경우 신청순서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 여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접수 및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이ㆍ미용료 및 기타 프로그램 이용료의 50%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대구광역시달서구가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 50%
③ 관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자체사업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삭제(2014. 10. 30)
① 관장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당해분기 예산 청구와 전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한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경우 관장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한다.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장부 및 증빙서
2. 각종 비품ㆍ소모품 관리대장
3. 시설이용ㆍ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기타 회계관련 대장 및 서류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복지관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