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75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2-21공포 2025-02-21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ㆍ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21., 2021. 12. 21., 2023. 5. 11.) 1.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본동) 2.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03(용산동) 3. 두류은빛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길 141-8(두류동) 4. 월성은빛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월성동) 5.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진천동) (신설 2025. 2. 21.) [전부개정 2015. 2. 23.]

제3조

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지원 및 취미여가지원 사업 2. 고용지원 및 사회참여지원사업 3. 기능회복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4. 정서생활지원사업 5. 독거노인 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인여가 및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개정 2015. 2. 23.]

제4조

시설

복지관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1. 사무실 및 대강당
2. 상담실, 교양강좌실
3. 체력단련실
4. 공동작업장
5. 전시실 및 부대시설
6. 주간ㆍ단기보호센터(상담실, 가족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자원봉사자실, 거실ㆍ휴게실, 목욕ㆍ세탁실, 탈의실, 작업치료실, 식당 등)
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

위탁운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2020. 12. 31.)

제6조

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0. 21.)
1. 전염성질환 (개정 2018. 9. 21.)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0. 21.)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6. 10. 21.)
②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2. 3. 30., 2016. 10. 21., 2023. 5. 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12. 3. 30., 2016. 10. 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5. 2. 23., 2016. 10. 21.)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ㆍ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이용ㆍ사용 개시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2. 이용ㆍ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ㆍ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3., 2016. 10. 21., 2023. 5. 11.)
1. 수탁기관은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5. 2. 23., 2016. 10. 2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시설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조치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기관 또는 이용ㆍ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조례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