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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74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제2조

교육목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개정 2026.3.3.)

제3조

명칭 및 위치

노인대학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
1. 달서구노인문화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03(용산동)
2. 달서구노인복지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본동)
3. 달서구노인청춘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진천동) (개정 2026.3.3.)

제4조

분교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생활권역별로 분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2026.3.3.)

제6조

조직 등

① 노인대학에는 총장, 교학처장, 교학과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노인대학의 교무를 총괄한다.
③ 교학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교학과장과 교학담당자는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

업무 및 기능

노인대학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2.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생활체육 운영
3.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
4.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창출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입학자격

①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
②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9조

강좌 및 학생정원

① 노인대학의 강좌 편성 및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② 수업연한 중 학생정원이 결원하더라도 전체 강좌의 3분의 1이 지나면 추가모집은 하지 않는다.

제10조

수업연한

노인대학의 수업연한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11조

대학 교육 강좌

노인대학은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전공 강좌와 교양 강좌를 둔다.

제12조

자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휴강일

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법정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졸업

정해진 강좌를 이수하고 전체 강좌의 3분의 2를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총학생회

①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