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개정 2026.3.3.)
노인대학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
1. 달서구노인문화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03(용산동)
2. 달서구노인복지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본동)
3. 달서구노인청춘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진천동) (개정 2026.3.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생활권역별로 분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2026.3.3.)
① 노인대학에는 총장, 교학처장, 교학과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노인대학의 교무를 총괄한다.
③ 교학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교학과장과 교학담당자는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담당한다.
노인대학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2.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생활체육 운영
3.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
4.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창출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
②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① 노인대학의 강좌 편성 및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② 수업연한 중 학생정원이 결원하더라도 전체 강좌의 3분의 1이 지나면 추가모집은 하지 않는다.
노인대학의 수업연한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노인대학은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전공 강좌와 교양 강좌를 둔다.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법정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정해진 강좌를 이수하고 전체 강좌의 3분의 2를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
①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