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1.)
1. “노인무료급식소”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 노인무료급식소는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③ 운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구입 식자재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매일 수불사항을 기록정리 한다.
2.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식중독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 및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2. 21]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11.]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