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할 지역의 고용ㆍ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할 지역의 고용ㆍ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3. 21.)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2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2. 3. 2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달서구의회 의원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전면개정 2022. 3. 21.]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ㆍ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ㆍ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포함한다)이나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