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달서구 밖에서 운영하다가 달서구로 이전 또는 달서구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달서구 밖에 소재하는 기업을 달서구로 이전 또는 달서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지원”이란 기업의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유치가 달서구의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ㆍ하수도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전기업의 조기 운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기업유치와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2. 3. 21.)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구청장은 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수공산품 전시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 유지와 전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유치기업, 신제품 생산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토록 한다.
③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통해 기업제품과 기업소식 등을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3. 기업의 국ㆍ내외 시장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11.) 구청장은 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체 근로자의 국ㆍ내외 산업 시찰 및 연수 실시 2.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지원 사업 3.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 관련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달서구의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기업이 해외수출 관련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기업에 판로개척과 수출ㆍ입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를 위촉 및 활용할 수 있다.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①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지원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된 의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새로운 과제 발굴
2.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대책 강구
3. 그 밖의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경제인협의회(이하 “달경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달경회의 회원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배분하여 40명 이내의 기업체 대표로 구성한다.
③ 달경회는 격월제로 정례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달서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정책제안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마인드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제포럼은 달경회와 협력사업으로 운영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활동 및 근로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지역경제 발전, 노사화합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