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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4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
2. “청년인턴”이란 구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
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기능인력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장려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개정 2019. 3. 4.)
2.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개정 2019. 3. 4.)

제6조

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② 구청장은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직업훈련 알선, 직업현장 견학 등 기능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장려금의 신청은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청년인턴 본인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장기 근속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3.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