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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739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범위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1.)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제3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설치ㆍ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