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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7734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14-08-21공포 2014-08-21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구민이나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 비밀보장 및 불이익ㆍ차별 금지
4.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6. 규제 신고고객 의견수렴

제6조

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합리적인 헌장의 개정을 위해「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구 소속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1. 소식지 게재
2. 구 홈페이지 게재
3. 언론매체 활용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객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 신고고객 보호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행실태 평가

①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실태 평가는 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