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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04773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시책의 추진과 규제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중요규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강화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문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조례ㆍ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ㆍ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8조

기존규제의 정비

① 구청장은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구에 소재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존규제가 제3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1.>]

제9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규제 소관 국장 및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1.>]

제12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1.>]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1.>]

제14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