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9, 2014. 3. 31, 2022. 2. 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9, 2014. 3. 31, 2022. 2. 21)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 2. 21) 〔본조신설 2006. 12. 29〕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89. 7. 5, 1999. 4. 23,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14. 3. 3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의거한 부서장이 대리한다.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나 주무가 대리한다. (개정 2006. 12. 29)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5. 3. 24, 2006. 12. 29)
② 팀장, 주무 및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보건소장 및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6. 12. 29,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