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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3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기게양운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21.)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 10. 2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2. 국기선양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4.)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달서구민의 날 3. <삭제 2016. 10. 21.> 4.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5.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신설 2016. 10. 21.]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 [신설 2019. 3. 4.] 7. 그 밖에 달서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19. 3. 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24]

제6조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의2

국기 보급사업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2. 13.]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할 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라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 삼일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에는 경축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게양할 수 있다.[신설 2016. 10. 21.]
③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② 구청장은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조달사업 관련법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조달물자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사업자 등으로 부터 구입하여 원가로 판매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