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11.)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1.)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8.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선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2. 생존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장례 지원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 07. 11., 2023. 12. 11.)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1.)
③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1.)
[본조신설 2017. 12. 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보훈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11.]
구청장은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