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친선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1., 2023. 8. 1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친선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1., 2023. 8.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1., 2023. 8. 11.)
1. “교류협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간 지역을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와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단체 및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단체 및 도시와의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단체 및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8. 11.]
<삭제 2023. 8. 1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단체 및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한다.
② 대상도시 선정 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전문개정 2023. 8. 11.]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단체 및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23. 8. 11.)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단체 및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친선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의 비교견학과 단체 및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구청장은 단체 및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2. 21., 2023. 8. 11.)
①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3. 8. 11.)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개정 2016. 10. 4., 2017. 8. 21., 2023. 8. 11.)
①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국내 타도시의 기관과 결연 및 교류 등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2년마다 교류활성화 및 실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선결연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국내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친선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주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 2. 21.)
②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 주민이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개정 2023. 8. 11.)
[제목개정 2023. 8. 11.]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차원에 대한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1.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이 결연 및 교류도시의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초청, 교류추진 시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장소 등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지원
2. 각급 학교에서 결연 및 교류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시설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 지원
② 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ㆍ문화ㆍ경제ㆍ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민간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구청장은 친선결연 단체 및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2023. 8. 11.)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한다. (개정 2023. 8. 11.)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구청장은 지진, 태풍 등 재해ㆍ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ㆍ외 지역을 대상으로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