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주요시책 및 사업의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7725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구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을 완료시까지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 12. 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이하 “주요시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한다. (개정 2004. 12. 1)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정 운영을 위한 주요시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② 부구청장 및 5급 이상 직위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의 주요시책 추진에 대하여 구민과 구청장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신설 2004. 12. 1, 개정 2005. 10. 4)

제4조

관리대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1)
1. 21c 달서발전기본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지역정보화기본계획
4.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착수하였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주요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 등

제5조

주요시책 추진시 고려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1. 구의 미래비전 제시 등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영속성 및 안정성 유지
2. 각종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중 미 완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3. 착수된 건설사업 등 중ㆍ장기사업의 계속성 확보

제6조

사전협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시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주요시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 구의원 및 동장의 의견(이하 “주민의견”이라 한다)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 12. 1)

제7조

주민의견의 청취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하는 목적
2.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기간
4. 기타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드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제8조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주요시책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2. 1)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주요시책을 심의 받지 않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1, 개정 2007. 4. 5)

제9조

소관부서 조치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주요시책이 변경, 중지 또는 폐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내용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제10조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구청장은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주요시책의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