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위촉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등 관리업무는 의안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6. 2. 21〕
① 부서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2. 21,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등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① 의안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의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상단에 별표 2의 심의필인을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제3항에 의한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06. 2. 21)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2. 21)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