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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772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5. 15, 2005. 9. 21, 2006. 2. 1, 2006. 11. 1, 2013. 3. 4)
1.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행정처분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5.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거나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06. 2. 1, 2007. 4. 5, 2013. 7. 11, 2015. 7. 31, 2023. 10. 11, 2025. 12. 26.)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06. 7. 18, 2007. 4. 5, 2013. 3. 4, 2015. 7. 31, 2017. 10. 23, 2023. 10. 11, 2025. 12. 26.)
④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중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의안별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 3. 4)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4)
② 간사는 의안별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2006. 2. 1삭제

삭제(2006. 2. 1)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