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의 부서, 보건소, 달서아트센터 및 동에는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6.7.13, 2025. 2. 21.)
②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구본청의 부서, 보건소, 달서아트센터 및 동, 대구광역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등은 직송하며, 관내 유관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개정 2016.7.13, 2025. 2. 21.)
소식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될 만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7.13)
①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6.7.13)
② 광고의 게재는 컬러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사람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 2. 21.)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된다. (개정 2005. 3. 24, 2016.7.13)
① <삭제 2016.7.13>
② <삭제 2016.7.13>
③ 광고료의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계정으로 한다.(개정 2016.7.13)
광고료의 징수결정 통지는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2020. 5. 1., 2021. 12. 1.)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광고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누구나 수주할 수 있으며,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수주한 광고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3) 〔본조신설 1997. 11. 21〕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3. 24, 2010. 12. 31, 2016.7.13, 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