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16. 7. 13.]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6. 4. 24.)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구정소식 및 구민광장
4. 지역소식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삭제(2016.7.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12.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7. 13.)
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 전반
4. 삭제(2004. 12. 1.)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1999. 12. 1., 2006. 7. 18., 2007. 4. 5., 2019. 3. 4.)
③ 위원은 구소속공무원과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⑤ 삭제(2004. 12.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04. 12.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4. 12. 1.)
② 간사는 공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부서 직원이 된다. (개정 1988. 9.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 12. 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04. 12. 1.)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04. 12. 1.)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12. 1.)
① 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광고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1., 2016. 7. 13.)
②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1., 2016. 7. 1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1., 2005. 9. 21., 2013. 3.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소식지에 각종 건의사항 또는 사진, 만평 등 원고를 투고한 사람
2. 소식지에 기사 및 자료를 제공한 주부기자 등
3. 소식지 퀴즈문제 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