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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714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0-11-23공포 2020-11-23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08. 5. 21)

제2조

임원

① 합창단에 단장ㆍ부단장 각 1인과 총무ㆍ감사 각 2인(남녀 각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총무 및 감사는 부단장의 제청으로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합창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③ 삭제(2008. 5. 21)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이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 5. 21)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회의의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삭제(2008. 5. 21)
3. 기타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5조

합창단 연습 등

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할 경우에는 연습 및 공연전일까지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합창단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총무는 단원들의 연습 및 공연참석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①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13. 7. 11)
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