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격은 국기규격(호수)과 동일하게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받는 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3.)
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휘장을 수여한 자를 경축적인 구민 행사 등에 초청하며 귀빈으로서 예우한다.
⑤ 구청장은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⑥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