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4. 1.)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31., 2016. 4. 1., 2017. 10. 23.,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12. 26.)
2. 교통행정과장
3. 건설과장
4. 건축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4.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 4.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