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12. 31)
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4. 5. 17)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및 동의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구본청은 소관업무 부서장, 보건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소관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1990. 7. 18, 1999. 12. 6, 2003. 1. 30,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문서의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4. 5. 17, 200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