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 및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17. 10. 23.) 〔전문개정 2003. 12. 31.〕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 및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17. 10. 23.) 〔전문개정 2003. 12. 31.〕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1. 1. 30., 2003. 12. 31., 2017. 10. 23.)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소 및 동의 전용임을 표시하되, 그 공인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 1. 30., 2003. 12. 31., 2004. 8. 2., 2006. 2. 1., 2007. 4. 5., 2008. 10. 22., 2011. 5. 9., 2013. 7. 11., 2013. 12. 23., 2017. 10. 23.)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민원분실의 전용임을 표시하되, 그 공인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4. 9. 30., 1994. 12. 22., 2003. 12. 31., 2017. 10.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2017. 10. 23.)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전용공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개정 2003. 12. 31., 2017. 10. 23.)
⑥ 구청장은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별표 4의 공인을 사용한다. (신설 2001. 1. 30., 개정 2003. 12. 31., 2017. 10. 23.)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3.)
행정기관의 공인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공인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2005. 3. 24., 2017. 10. 23.)
[전문개정 1995. 12. 30.]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종합민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5. 10. 30., 1996. 5. 21., 2001. 1. 30., 2003. 1. 30.)
②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에게 등록 및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장이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0. 30., 1996. 5. 21., 2001. 1. 30., 2003. 1. 30., 2003. 12. 31., 2017. 10. 23.)
< 삭제 2003. 12. 31.>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그 공인을 종합민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17. 10. 23.) 〔본조신설 2003.12.31.〕
① 종합민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의 인영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은 훼손ㆍ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전문개정 2003. 12. 3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일반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종합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③ 디지털정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찍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여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7. 4. 5., 2017. 10. 23., 2018. 12. 31., 2023. 10. 11., 2024. 7. 1.) ④ 디지털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7. 4. 5., 2018. 12. 31., 2023. 10. 11., 2024. 7. 1.) ⑤ 종합민원과장은 등록 또는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31.〕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종합민원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공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명 및 그 인영 〔전문개정 2003. 12. 31.〕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17. 10. 23.)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0. 10. 25., 2004. 8. 2., 2017. 10. 23.)
② 공인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3. 24., 2017. 10. 23.)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9. 1. 18., 2017. 10. 23.)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