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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0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6-10-04공포 2016-10-04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 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등"이란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행한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10. 4.) 5. "공익신고자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 10. 4.)

제3조

구청장의 의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 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4.)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참여

① 주민은 공익침해행위를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주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반부패 의식 향상 노력과 구의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기업 등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공익신고자보호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 등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보호지원ㆍ상담접수ㆍ처리과정ㆍ홍보 및 교육 등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등의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8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6. 10. 4.)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기업, 주민, 사회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 10. 4.)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4.)
1.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의원 1명

제10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익신고자등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 절차를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 10. 4.)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4.)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 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6. 10. 4.)

제13조

기업·단체 등의 참여 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제13조의2

환경조성사업

(신설 2016. 10. 4.)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6. 10. 4.

제15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