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도시창조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토지정보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구본청은 주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7. 11, 2013. 9. 23, 2015. 7. 31, 2017. 10. 23, 2021. 8. 1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 9. 23, 2017. 10. 23, 2021. 8. 11.)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3. 구본청 및 보건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업무주관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5. 구의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② 행정재산의 구유재산 용도폐지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사유서
3.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교환시에 한함)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장 및 보건소장 등(이하 “취득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 등을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기필증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성질ㆍ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취득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ㆍ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3. 9. 23)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가격 재평가보고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① 조례 제41조에 의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4-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4-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총괄표(별지 제15-1호서식)
2. 취득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2호서식)
3. 교환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3호서식)
4. 매각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4호서식)
5. 양여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5호서식〕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7호서식)
①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취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62조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4)
1.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별지 제19-1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2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3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19-4호서식)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52조에 따른 사용대상자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