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25]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을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소속기관”이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는 구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의회를 말한다. 12.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25, 2014. 1. 21]
이 규칙은 구의 각 소속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0. 23)
[전문개정 2012. 1. 25]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5)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별 차량 기준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0. 23, 2022. 4. 21)
② 각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전문개정 2012. 1. 25]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각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매겨야 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각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정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각 소속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① 각 소속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의 신생ㆍ소멸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서로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① 각 소속기관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동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입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① 차량교체는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넘어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 2017. 10. 23, 2021. 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7. 10. 23, 2021. 2. 15)
1.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 25]
각 소속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본조신설 2012. 1. 25]
각 소속기관 서로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2017. 10. 23)
1.각 소속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각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받은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관할 차량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외부로부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소속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되,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5, 2017. 10. 23, 2023. 12. 11)
1. 구 본청: 회계과
2. 동행정복지센터: 각 동행정복지센터
3. 보건소: 보건행정과
4. 구의회: 의회사무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2, 2017. 10. 23)
① 각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관련 예산 등은 각 소속기관에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7. 10. 23)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7. 10. 23) ④ 각 소속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4. 7. 1, 2017. 10. 23) ⑤ 통근버스의 운행은 각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통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구 또는 국가행사 목적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신설 2012. 1. 25>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2.> 〔전문개정 2008. 10. 22]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2)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각 소속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그날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고쳐서 사용하거나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2017. 10. 23, 2021. 2. 15)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안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관리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차고관리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관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소속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3)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이나 전산입력 처리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 상태 등을 1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7. 10. 23)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7.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공용차량 운행중에 본인 과실, 근무지침ㆍ금지사항위반,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ㆍ전용차선 위반 등으로「도로교통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7. 10. 23)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관리장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소속기관의 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10. 22, 2012. 1. 25, 2017. 10. 23)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2. 1. 25,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에는 차량 및 공구류 등을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2. 1. 25, 2017. 10. 23)
②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차량반납 시 별지 제12호서식이나 전산입력 처리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2. 1. 25,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