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구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단체 및 그 임직원
2.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3.)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신설 2026. 7. 13.)
①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삭제 2023. 2. 21.>
<삭제 2023. 2. 21.>
<삭제 2023. 2. 21.>
<삭제 2023. 2. 21.>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 건설 등 그 밖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가상통화를 포함한다),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체육대회, 취미 클럽활동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12. 31.]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5. 1. 13.)
② 공무원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7. 13.)
② 공무원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내용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은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23. 2. 21.>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써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게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