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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769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나 기관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기관을 이하 “주관부서”로, 그 밖에 참여부서를 이하 “해당부서” 라 한다)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0. 4., 2017. 8. 21.)
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ㆍ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
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
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제4조

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이상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기준액보다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주관부서에 지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총 포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공동 참여한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②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미만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제5조

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ㆍ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