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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8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9-08-12공포 2019-08-12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이들의 자립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전문개정 2015. 9. 21.]

제2조

적용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②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삭제 2016. 10. 21>

제3조

사전 공고

구청장,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제4조

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

설치계약 등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계약할 때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한다.(개정 2016. 10. 21)
②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단, 한 차례만 연장 가능)(개정 2016. 10. 21)
③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설치ㆍ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계약을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미리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② <삭제 2016. 10. 21>

제7조

설치계약의 해지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제8조

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