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서구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일반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
이 조례는 달서구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일반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2019. 11. 2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 8. 1.) ③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④ 일반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 추천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개정 2006. 11. 1.]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6. 4. 24, 2012. 9. 11)
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
6.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1.)
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1.)
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제목개정 2019. 11. 21.]
①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②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① 일반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11. 21.]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0. 1.)
① 일반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
① 구청장은 구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이 신청하되,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해당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 관련 세금계산서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25. 10. 1.) [개정 2012. 9. 11.]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