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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7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6-10-21공포 2016-10-21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0. 2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0. 21)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제4조

<삭제 2016. 10. 21>

제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0. 2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0. 21)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 10. 21)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 10. 21)
⑤ <삭제 2016. 10. 21>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부서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6. 10. 21)

제7조

심의요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6. 10. 2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붙인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개정 2016. 10. 21)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삭제 2016. 10. 21>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감독 시 별지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를 작성, 주관부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최종 준공 시 준공검사조서와 주민참여 감독자 활동일지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4, 2016. 10. 2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③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