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나. 구 직속기관ㆍ동
다. 구 의회사무국
라. 구 출연ㆍ출자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ㆍ출자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 2019. 9. 23.)
1. 공사분야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 12. 11.)
사.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으로 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을 제외한 증가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용역분야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ㆍ수리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2.「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 12. 1.)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심사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