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2022. 3. 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2022. 3.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8명으로 한다. (개정 1994. 8. 5, 2017. 11. 21, 2023. 7. 3.)
[전문개정 1992. 5. 30]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2. 5. 30., 2017. 11. 21., 2021. 12. 1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5. 30)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5. 30,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2022. 3. 21)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 3 .12, 2017. 11. 2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3. 7. 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1)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1. 12. 13.) [본조전부개정 2017. 11. 21]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 대하여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13.)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 9. 21., 2012. 3. 12., 2017. 11. 21., 2021. 12.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