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2.)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5. 13.)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3., 2025. 4. 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024. 5. 1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달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3.)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3.)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3.>](개정 2024. 5. 13.)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2.)
[제목개정 2019. 8. 12.]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