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7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2-21공포 2023-02-21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23. 2. 21.)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1.)
1.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방안 강구
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2. 21.)
③ 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2. 21.)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12, 1999. 3. 2, 2003. 1. 30, 2023. 2. 21.)

제4조

운영 등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2. 2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