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 7. 13)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7. 13)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② 삭제(2016. 7. 13)
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7. 13, 2017. 11. 21, 2022. 12. 12.)
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실제비용 또는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②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1, 2022. 12. 12.)
③ 구청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련한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수시로 조사하고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