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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66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4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

위치

스포츠센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용산동)에 둔다. <개정 2014.5.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스포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기능의 회복과 재활,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재활 및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스포츠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5조

이용료

① 스포츠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안 거주 장애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사용허가

① 스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관련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삭제

삭제 <2015.3.2.>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운영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