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시민에게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대구광역시 명장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시민에게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대구광역시 명장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 명장”이란 대구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대구광역시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개정 2021.12.30.>
③ 생산 및 제조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분야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해당하는 직종일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 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계획에는 선정에 필요한 추진일정,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명장의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신설 2025.7.10.>
[제목개정 2021.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7.10.>
1. 제3조제4항에 따른 명장 선정 계획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내에서 제3조제5항에 따른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해 온 사람 <개정 2021.12.30.>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시ㆍ도의 명인ㆍ명장ㆍ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목개정 2021.12.30.]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1. 구청장 또는 군수
2. 지역단위급 경제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장
[제목개정 2021.12.30.]
① 제5조에 따라 명장 선정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0.>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
② 자영업 등을 운영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시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2025.7.10.>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위원회는 신청 분야 및 직종별 심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분야 및 직종 특성상 한쪽성의 희소성으로 인해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직종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합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위촉 시부터 차기 명장 심사위원 위촉시까지로 하며,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1.12.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숙련기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숙련기술업무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대리할 수도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가채점표를 소관과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지역 숙련기술자 단체의 기술전수 활동에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전수와 보유기술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7.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위원 수당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