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조성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조성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지역 노후ㆍ불량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은 제3조제3항의 약정에 따른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