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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촌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자치법규 204766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2-03-30공포 2012-03-30공포번호 4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제2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구ㆍ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거나 교부할 경우에는 당해 구ㆍ군에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업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측량, 설계 또는 그 설계의 사업에 필요한 시험기계 및 도서의 구입, 확정측량, 환지처분, 공사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와 공사용 주요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보조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③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환지업무 대행법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④보조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교부한다.

제4조

보조율

①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분의 10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
가.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배수개선
나.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이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다. 농기구의 운영관리
라. 농촌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 설계 또는 도서의 구입 및 확정측량, 환지처분과 공사 감독(개정 1999. 4. 16 조례 제3332호)
마. 특수지역의 개간사업
2. 100분의 8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나. 초지조성
다. 농기구의 제작 및 구입
라. 농가주택개량(지붕개량을 포함한다)
마. 대단위 종합개발지구의 구획정리
바. 한해극복을 위한 간이용 수원개발(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4호)
3. 100분의 7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가. 관계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특수지역의 경지정리사업
4. 100분의 6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 임야 기타의 토지를 농지로 하는 사업
5. 100분의 5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 토지구획정리(대단위 종합개발지구의 토지구획정리를 제외한다)
②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수반하는 부속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예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현물로 교부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보조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산출의 기초

①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될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량비, 설계비, 기계 또는 도서의 구입비와 설계 및 사업에 필요한 시험비
2. 공사감독비
3. 용지매수 대금과 보상금
4. 공사자재대와 설비비
5. 노임
6. 확정 측량비 및 환지처분비
7. 기타 직접 사업에 요하는 비용
②제1항의 비용은 이를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년도

보조금을 받을 사업의 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7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환지업무 대행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정하는 보조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업년도별 계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ㆍ군수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전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1. 수시예산서
2. 보조금 교부예정조서
③제2항의 경우에 구청장ㆍ군수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8조

신청기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전년도 말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조지령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보조할 것을 결정한 때에 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령서를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1999. 4. 16 조례 제3159호삭제

삭제(1999. 4. 16 조례 제3159호)

제11조

사업의 승계등

①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승계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간지의 개간허가 국유지의 대부 또는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당해 허가 대부 또는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그 허가 대부 또는 면허를 받을 때에는 계속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타인이 동일한 목적과 공사설계에 의하여 허가 대부 또는 면허를 받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보조금 교부의 청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령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받을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는 선급금 및 계산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선급금 및 계산급을 받은 공공단체는 사업년도말 사업완성후 및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액의 증감

①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보다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액을 감할 수 있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액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보조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서류의 비치등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무소에 사업의 상황, 비용의 수지, 기타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

①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한 때
2. 사업을 폐지한 때
3.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무소의 설치 또는 그 위치를 변경한 때
5. 해산 또는 파산한 때
②제1항의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리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성한 때,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 또는 각 사업년도의 예정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보고와 감독

①구청장ㆍ군수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②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공사의 검사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 교부의 정지 또는 취소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농촌정비사업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때(개정 1999. 4. 16 조례 제3332호)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사업성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

제19조

동전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설계 내용에 흠이 있을 때
2. 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공사에 흠이 있을 때

제20조

별도 계정의 설정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