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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65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6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5.>

제2조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25.>

제3조의2

적용범의

이 조례는 달성군 및 군위군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6.25.]

제4조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2.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전문개정 2020.5.11.]

제7조

임대기준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임대한다. 다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6.6.25.>
가. 삭제<2026.6.25.>
나. 삭제<2026.6.25.>
다. 삭제<2026.6.25.>
라. 삭제<2026.6.25.>
2.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한다.
3.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로 하고,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6.25.>
4.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1.]

제8조

임대료

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6.25.>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⑤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의 출고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대구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출고할 때 해당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6.6.25.>

제9조

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10.30., 2026.6.25.>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료 반환신청을 할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6.6.25.>
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고일 전 취소한 경우 : 임대료 전액
2. 임대기간 중 사용자가 농기계를 반환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1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사용자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6.6.25.>
2.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 2019.10.30.>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시장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 <2019.10.30.>

제12조

농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당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10.30.>

제13조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6.25.>
3. 제12조 및 제13조에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임대사업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ㆍ 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기계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ㆍ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대여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6.25.>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22조

삭제

삭제<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