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658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31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도매업 휴·폐업

① 중도매인이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휴ㆍ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ㆍ폐업신고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업의 휴ㆍ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4.8.12.>

제4조

매매참가인 신고

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매매참가인이 휴ㆍ폐업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5조

장부비치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표준송품장
6. 표준정산서,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
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휴·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휴ㆍ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8조

출하자 신고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출하자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반입물품의 하차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기재)
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영업장소 분리

시장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에는 물류동선이 분리되도록 경매장, 판매장 등 영업장소 및 반출입구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관리 책임 등

① 도매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시설이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적치, 오물투기 등으로 환경을 저해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자료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평가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평가자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자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출하자 및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