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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765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설한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 명칭ㆍ부류ㆍ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부류ㆍ위치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3. 축산부류 : 소ㆍ말ㆍ돼지ㆍ양의 지육ㆍ부분육과 그 부산물
4.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5.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24.8.12.>
1. 부류별 정기 휴업일 : 신정(1일간), 설(3일간), 추석(3일간)
2. 부류별 하계휴무일 : 8월 첫째주 토요일(단, 청과부류 중 채소류는 8월 첫째주 금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3. 청과부류 : 토요일(채소류), 일요일(과일류)
4. 수산부류 : 첫째ㆍ셋째주 일요일
5. 축산부류 : 일요일
6. 약용작물부류 : 공휴일
②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업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개법인
2. 수산부류 : 1개법인
3. 축산부류 : 1개법인

제7조

도매시장법인 지정

①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부류별로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4.8.12.>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내역
8.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법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기간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4.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3. 축산부류 : 20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에는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단, 수산부류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3조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산부류는 1,000분의 40 이상, 축산부류는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

최저거래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장부비치

①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
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결정시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휴ㆍ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경매사의 수

법 제2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한도의 경매사 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1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2조

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ㆍ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ㆍ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

중도매인 상한 수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15명
2. 수산부류 : 20명
3. 축산부류 : 45명

제24조

중도매업 허가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유효기간은 3년(중도매법인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업허가시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도매인이 폐업ㆍ허가취소ㆍ허가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점포(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6월, 12월)로 신규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축산부류의 경우에는 수시로 신규허가 모집공고를 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시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달 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전월까지 월평균 거래금액이 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휴업 및 업무정지기간이 들어간 달은 월평균 거래금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에 시장이 중도매인의 효율적인 관리&#12539;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개정 2026.5.11.>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법 제25조제7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 및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중도매인 상한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6조

변경 및 재발급

①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허가증 또는 거래참가증을 분실 혹은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중도매인 간 거래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 현황을 적은 거래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6월, 12월)로 시장에게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은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 현황을 적은 거래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한 후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는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0조

중도매인의 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매참여 2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당해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경매참가자 승인신청, 적용범위 등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8.12.>
④ 삭제 <2024.8.12.>

제33조

매매참가인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⑥ 매매참가인이 신고필증 또는 거래참가증을 분실 혹은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상한 수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수산부류와 약용작물부류에 두며, 상한 수는 각각 15개법인, 3개법인으로 한다.
③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4.8.12.>
④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①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7.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8. 제42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② 시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법 제36조제2항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상한 수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38조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제39조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①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40조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2조

순자산액 비율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

시장도매인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산지유통인 등록

① 법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④ 기타 등록신청, 절차 등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시장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③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출하예약 우대조치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4호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제77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48조

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제49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ㆍ낙찰 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의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ㆍ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15호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경매절차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자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주소ㆍ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등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순서에 의거 출하자 주소ㆍ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의 출하자ㆍ품목ㆍ수량ㆍ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51조

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제77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고,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외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축산부류 매매방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지육ㆍ부분육과 그 부산물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소ㆍ돼지의 지육ㆍ부분육은 경매로 한다. 다만, 출하자 본인 소유의 가축을 자가판매ㆍ가공 등의 목적으로 단순히 도축만을 이용한 축산물은 경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ㆍ돼지의 지육ㆍ부분육을 제외한 그 부산물 등의 매매는 경매ㆍ입찰 또는 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법 제82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매월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월별거래실적보고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매월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57조

대량입하품ㆍ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1. 대량 입하품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자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수산물
6. 팰릿 적재 출하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

거래의 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기간,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공시내용 보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시한 내용 중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매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가 전산입력 될 경우에는 보고를 전산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

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 내 반입ㆍ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유해물질검사 등 이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도매시장에서 이를 거래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

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청과부류의 규격출하품은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출하품(팰릿반입ㆍ팰릿경매로 함.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팰릿으로 반입되는 표준규격출하품 중 출하자, 품목, 등급이 모두 동일한 경우로 한다.)과 표준규격품 중에서 국내산 정가ㆍ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2.10.11., 2023.12.11., 2024.8.1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규격출하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제62조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63조에 따른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3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시장에게 납부한 거래보증금이나 국채ㆍ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지급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거래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ㆍ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ㆍ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1조 또는 제40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65조

판매원표 관리 등

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66조

표준송품장 관리 등

① 표준송품장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

표준정산서 관리 등

① 표준정산서의 서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62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

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다른 법으로 채취ㆍ포획ㆍ판매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1조

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경매참가자, 매매참가인은 별표 6에 따른 거래참가증을 상의 전면에 패용하고,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73조

거래확인서 발급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4조

도매시장 사용료

①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도매시장 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은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약용작물부류와 축산부류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12539;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사용료는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장 또는 시장도매인의 점포 사용면적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별 분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12539;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의 도매시장 사용료는 월간 거래한 물량의 해당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부류별 도매시장 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경매장 또는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ㆍ부과한다.
2. 부류별 도매시장 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ㆍ부과한다.

제75조

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 축산부류의 도축관련 시설 및 축산물부분육가공장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76조

수수료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은 별표 7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품목별 위탁수수료율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7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도매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2024.8.12.>
④ 위원은 청과ㆍ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생산농민ㆍ산지유통인 등 출하자,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분야 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대구광역시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유통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중 1명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8.12.>

제78조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2024.8.12.>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2024.8.12.>
④ 위원은 영 제3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대구광역시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유통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중 1명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8.12.>

제79조

임무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도매시장 거래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1조

준용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2조

부속업소의 제한

①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거래관계자의 편익도모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1. 편의시설(대중음식점, 이ㆍ미용소, 목욕탕, 약국, 휴게음식점, 주유소,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잡화매점, 휴식공간, 체육시설 및 경매장내 간이매점 등)
2. 금융기관의 점포
3. 농수산물 관련상품 판매시설
4.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3조

축산부류 부분육가공장 시설 운영

① 시장은 축산부류도매시장 내 부분육가공장 시설 운영을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보호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분육가공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시 조정 할 수 있으며,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 및 중도매법인에 대한 점포배정은 1중도매인(중도매법인)에 대하여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85조

관리비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 여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ㆍ냉난방ㆍ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입기간ㆍ납입금액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3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연체료를 포함한 관리비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체료는 관리비(전기&#12539;수도요금 등) 청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12539;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6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시설의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7조

시설변경ㆍ전대 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기타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 시설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시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

시설사용의 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89조

청문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0조

대집행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87조4항 및 제88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1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경매사ㆍ산지유통인이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ㆍ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의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92조

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93조

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4조

장비의 확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ㆍ용구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구

제95조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에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제96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업무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2.11.>
1. 제3조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휴ㆍ폐업에 관한 사항
8. 제23조에 따른 중도매인 상한 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
11. 제34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
13. 제38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
14. 제39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
15. 제52조에 따른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16.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제외한 행정처분